
경북 성주군이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주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에 따른 홍 보를 실시한다.
성주군은 주정·차금지구간을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2일부터 8일 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변경된 구간을 집중홍보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9일부터는 변경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 및 허용구간 차선변경은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매년 시행해 오고 있다“며 시장길, 성주읍3길, 성주읍4길 구간 주 정·차금지구간 변경 시행에 따른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