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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 절대 NO!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 단속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보문호 내 불법 낚시 행위를 근절하고 관광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4월 20일 공사가 관리중인 보문호에서 최근 산란기 불법 낚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주시 환경과, 경주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불법 낚시행위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유관기관 합동순찰, 야간순찰 강화 등 효율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행위 및 쓰레기투기 방지 등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문관광단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5년 4월 1일 수질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보문호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계도와 단속은 불법 낚시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보문호 수질개선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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