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올바른 건축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위법건축행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김천시는 8일 건축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위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김천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위법건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1일부터 한달 간 실시할 예정으로, 시는 현수막 및 홍보안내문을 배부해 건축주의 자발적인 위법건축물의 시정을 통해 건축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위법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위법가설건축물, 주택의 세대분리, 조경식재 기준 위반, 완충녹지·주차장·도로 무단 점용 행위 등으로, 다음달 11일부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시는 홍보기간에 시정하지 않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스스로 홍보기간 내 시정을 통해 명품혁신도시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