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이 최근 타 지역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거활동에 나섰다.
군위군은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토밀’(살충제, 상표명: 메소밀)로 인한 불미스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약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수거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농가에서는 사용 후 보관 중인 ‘고독성 농약’(개봉 농약 포함)은 반드시 이번 수거기간에 인근 농협(미개봉 농약) 및 해당 읍면사무소(개봉 농약)에 반납해야 한다. 반납 후 ‘미개봉 농약’은 현물 2배(농협중앙회) ‘개봉 메소밀 농약’은 개당 5천원(한국작물보호협회)의 보상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준구 농정과장은 “지난 2011년 12월 6일 등록취소된 고독성 농약 ‘메소밀’을 농업용도 또는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고 밝히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독성 농약 사용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