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나섰다.
김천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차량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17일 김천동부초등학교와 18일 혁신도시 내 율곡초등학교에서 김천경찰서, 김천교육지원청,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및 학교관계자와 함께 우측보행,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 지키기 등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현장에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 및 통학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개했다.
박보생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모든 차량은 시속 30km/h 이하로 서행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8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