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지부장 이상윤. 이하 공무원 노조)는 14일 오후 민부기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에 대한 ‘갑질관련 구의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했다.
공무원 노조는 민부기 서구의원은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 및 조사를 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했으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에 의하면 민 의원이 내당2.3동 정비구역 해제가 부결된 데 대해 7월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공무 중인 기관을 민원인(업체)을 동행해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담당공무원들을 의원실로 호출하여 정비구역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궁을 하면서 부당한 답변 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8월 말경 위 아파트 대표 해임은 동별 1/10분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절차대로 서명이 되지 않았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믿고,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모두 알아야 하고 감사 및 조사를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상을 게시하는 한편, 직원을 의원실로 호출하여 직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이어져 직원들은 보내고, 도시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무실로 오라고 해 ‘말꼬리 잡지마세요’라고 직원이 답한 것에 대해 ‘구청장에게 물어보겠다고’ 질문에 넣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의회에 탄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일은 법률에 따른 절차와 상관없이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모두 알아야 하고 감사 및 조사를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도 전했다.
공무원 노조는 민 의원이 올 9월 행복한인문학 강의에 장경동 목사가 정치적 색깔이 맞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취소를 요구하며 “취소하라, 왜 못합니까, 구정질문할까요?” 등 압박성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환경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자료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원 노조는 민 의원이 평리롯데캐슬 선거에 개입하여 밀봉된 서류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사무실 내부를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전형적인 갑질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기초 지방의회 감사권 및 조사권을 상위 법률을 위반한 전형적인 권한 없는 행위, 즉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처분해주시길 바라며 신고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