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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이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9월 11일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유림 내 주요등산로, 국립공원지역 등을 대상으로 유관기관‧단체 합동 범국민 참여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지 않는 등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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