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은 정월대보름(2월 22일)을 맞아 민속놀이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무속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주군은 19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민속놀이인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액운을 쫓기 위한 무속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벽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사찰, 암자, 계곡, 약수터, 토굴, 바위틈 등 무속행위 예상지역에 산불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산불발생을 대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출동 대기 및 임차헬기를 동원한 산불예방 계도방송과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초동진화태세 확립과 산불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인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한편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르면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거나 라이터 같은 불씨를 산림에 갖고 들어가면 10만에서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군은 지난 11일에 성주군 대가면 금산리 산림 주변에서 쓰레기 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산림과 연접된 곳에서는 사소한 부주의가 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월대보름 각종 행사에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홍보하며 아름답고 푸른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