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를 통한 국세 조기환급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군 재무과는 2015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11년부터 착공한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정산을 통해 6억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대가야문화누리관 준공 이후 대가야문화누리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통해 총 9억4천만원을 환급하고, 2013년부터 대가야테마관광지, 대가야농촌체험특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총 15억9천만원 환급받은 것으로 전했다.
특히 이번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에 경정청구 방식이 아닌 ‘정산’ 방식을 통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재무과 재산관리담당부서 직원과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법규를 꾸준히 연찬해 실무에 적용한 예산절감 사례로 그 의미를 더 했다.
아울러 향후 모듬내 캠핑장 조성 사업과 가야국역사루트 재현사업 완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정산신고를 통해 국세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확충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망된다.
한편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국세 정산 환급금은 직원들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명감의 결실이다. 오랜 업무연구 결과 누락될 수 있었던 국세를 발굴해 열악한 지방재정에 기여했다”며 “환급된 재원은 창조경제도시활성화 사업과 주민복지사업 등에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