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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관원,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가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에 나섰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지난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은 농관원 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8명과 소비자 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40명을 투입,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등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농관원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 및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 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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