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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칠곡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 운영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경북 칠곡군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1월1일 기준 각종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는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가능하며,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giro.or.kr), 입금전용 가상계좌 납부,ARS전화(☎1899-0669)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했을 경우 군청세무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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