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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용대 도의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현일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의회 10일 남용대 의원(울진, 무소속,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제30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현일 의원(경산,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상북도 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

 

최병준 의원(경주,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은 경북도교육청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기 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해 입법의 투명성과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요 내용으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위원 수를 현행 20~40명에서 40~8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별별 10분의 6 초과금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변경했다.

 

남 의원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재해예방을 위해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현일 의원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교육복지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증진 사업의 범위와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경상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방법에 대해 명시했으며,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복지 증진을 통해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간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준 의원의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와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사항을 경상북도 도보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 예고하고,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해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시했으며,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된 조례안들은 경상북도의회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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