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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교통약자 이동수단 지원 콜택시 운영

성주군,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성주군지회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위․수탁 협약식 체결

경북 성주군이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나섰다.


성주군은 지난 23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식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운행한다.


이용은 평일 08:00~19:00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지난달 19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수준으로 한 거리추가요금(2km~10km : 300원/km, 10km초과 :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군수는 “내년 1월초 2주간의 무료시범운행을 첫 출발로 본격적인 운행에 나서는 성주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별고을 택시’와 함께 ‘군민교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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