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이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교통약자들에게 안전한 이동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에 나섰다.
성주군은 지난 23일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성주군지회(회장 이재근)와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업무 위·수탁협약식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장애인 콜택시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 1.2급, 65세 이상 노약자(요양등급 1,2등급), 임산부 중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슬로프가 장착된 승합차 2대를 운행한다.
이용은 평일 08:00~19:00까지 도내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차량일정에 따라서 즉시예약이 가능하다. 예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지난달 19일 성주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 기본요금의 절반수준으로 한 거리추가요금(2km~10km : 300원/km, 10km초과 : 100원/km)이 부과되는 미터기요금을 적용한다.
김항곤 군수는 “내년 1월초 2주간의 무료시범운행을 첫 출발로 본격적인 운행에 나서는 성주군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던 농어촌지역 대중교통의 대체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별고을 택시’와 함께 ‘군민교통’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