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동구청은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7년 9월에 동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원금 210억 원, 이자 10억 원 등 합계 220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1일(목)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원호신)에서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개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동구청이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인 A사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감면받은 취득세 과세자료를 조사한 결과 감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구시 역대 최고 세액인 취득세 210억 원을 추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A사는 동구청의 취득세 감면액 추징은 부당하다며 2015년 2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고, 2017년 6월 감사원이 기각 결정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사항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일반인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가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었으며, 대구시와 동구청은 T/F팀을 구성하여 법률적 논리를 제시하며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역대 최고 지방세 소송금액으로서 상급기관의 불리한 법률해석 및 유사한 사건의 부과취소 결정 등 소송수행에 어려운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승소 판결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과세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힘들게 이룬 결과라서 감회가 깊고, 승소로 인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막았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항상 지방세 과세업무에 있어서 공정을 기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