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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진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하세요"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


분말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해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하면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8일 울진소방서(서장 윤영돈)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울진소방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울진읍내 대형전광판 및 민원열람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노후 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한 것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 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일자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었으면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더라도 외관이 변형됐거나 부식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은 대량인 경우는 소화기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면 되고, 소량인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김용만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등 내용연수에 맞게 관리해야 화재순간에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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