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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성주군, 자주재원 확보 위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제3차 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경북 성주군 성주읍이 어려운 지방제정을 해결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읍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은 올해년도 311,013천원, 지난년도 394,765천원 등 총 705,778천원으로, 이는 성주군 전체 체납액의 약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성주읍은 제3차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2015.10.15~12.15)을 설정해 담당별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부동산·예금압류, 자동차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해 총 체납액의 50%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주읍 전체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50만원 이상 체납자 221명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 징수 불가능분을 제외한 175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성주읍 담당과 군청 성주읍 담당실·과 담당이상 13명에게 1인당 13명에서 15명까지 체납자 할당을 통해 책임 징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류태호 읍장은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통해 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해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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