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윤영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남구2)이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오는 23일(목)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애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도로, 철도, 하천, 저수지 등 주요 기반시설을 단순히 보수·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더 이상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반시설의 범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실행계획 수립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설정‧고시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관리 시설까지 포함해 관리주체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 조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