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성주소방서(서장 김두형)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소중한 소방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 이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며 비응급 신고 자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9구급대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치통, 감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찰과상이나 열상, 술에 취한 사람 등 비응급 환자의 신고가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신고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할 뿐 아니라, 한정된 구급 인력과 장비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이러한 비응급 상황에 대해 소방당국이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두형 성주소방서장은 “119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 수단”이라며 “단순 질병이나 경미한 증상의 경우 가급적 민간 병원이나 클리닉을 이용해 주시고, 진정한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19 이용에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의식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