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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경찰,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강화!

특히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 위주 집중단속 실시, 도내 교통질서 확립 활동 강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오부명)은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와 도민 일상이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3대 기초질서’* 확립 대책 중 ‘교통질서 확립’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8월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3대 기초질서: ▵교통질서 ▵생활질서 ▵서민경제 질서

 

이에, 경북경찰은 도내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86개소(▵핵심교차로 42개소 ▵끼어들기 32개소 ▵유턴위반 12개소) 위주로 현장 대면 단속 및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특히, ‘5대 반칙운전’ 행위 중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행위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4가지 항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꼬리물기)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도로교통법 §25)으로 단속

 

▸(끼어들기)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경우(옆차로 대기 포함) 끼어들기 위반(도로교통법 §23)으로 단속

 

▸(새치기 유턴) 유턴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방법위반(도로교통법 §18)으로 단속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이렌 취명 등을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긴급 운행할 경우, 응급의료법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해당 교통법규위반 항목으로 단속

 

※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도내 버스전용차로 존재치 않아 홍보활동으로 대체

 

경북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작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일탈과 얌체 운전행위가 도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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