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경찰서(서장 이일상)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해외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수 시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대상 범죄를 신고, 제보하여 피해를 예방, 조직원 검거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자수 및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며, 자수는 직접 방문 및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청도서는 자체 시책인 ‘척척척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통해 농촌 어르신들이 자녀인척, 검찰인척, 은행인척 속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