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김천시가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규제개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4건이 채택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을 휩쓸었다.
김천시는 지난 28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비롯해 도민부문 3건을 모두 싹쓸이 하는 등 최고상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민, 공무원, 기업체,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며, 아이디어 접수 결과 총 158건이 접수돼 그중 14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했다. 김천시는 최우수 1건과 우수 1건, 장려 2건 등 4건이 선정됐다.
이재경 우도건축사 대표가 제안한 최우수상에 대한 내용은 소하천예정지로 지정된 부지를 건축허가 시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일선 부서가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건축허가 조건으로 소하천예정지에 대한 지번 분할과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례는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행태와 법령미비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사유가 모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 사례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대한교통(주) 김준근 과장이 제안한 시내버스 차고지 조성을 위한 녹지점용허가 완화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박찬융 김천상공희의소 사무국장이 제안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상향’과 김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 이종두 주무관이 제안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 세부규정 제정’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박보생 시장은 “많은 도민이 참여해 경쟁을 펼친 이번 공모전에 김천시가 최우상을 수상해 기쁘다. 이번에 발굴된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새로운 추진동력으로 삼아 규제개혁을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