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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동대구역 광장 불법 표지석 설치, 국회 국토위 현안 보고

대구시. 허 소 시당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7명 무고죄로 고발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국토위 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 국토교통부 차관 역임)이 동대구역 광장 불법 표지석 설치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다고 22일 밝혔다.

 

손명수 의원은 역명과 역광장의 명칭이 다른 경우는 없다. 변경하려면 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대구시에서 표지석 설치에 관해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동대구역광장은 분명하게 국유재산에 해당하고 표지석과 같이 전직 대통령 명칭이 들어가는 시설물은 ‘기타 편의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종적으로 국토부장관은 다시 한번 정밀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나아가 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아산시장 역임)은 다른 역사 광장 건축물과 동대구역 광장 건축물 설치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며, 먼저 용산역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서 이 정부 들어서면서 불편 시설로 간주하여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온양온천역에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했을 때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지만 설치가 불가하다고 하여 설치하지 않았는데, 왜 동대구역 표지석에 대해서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지 분명히 하라고 질의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8월 22일 허 소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위원장 외 지역위원장 7명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허 위원장 등은 8월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자 영구시설물 축조를 금지한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국유재산법 위반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17년부터 115억 원의 시비를 들여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캐노피, 관광안내소, 간이무대, 그늘막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대구시의 관리권한은 이미 2016년경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의해 인정됐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동대구역 광장은 아직 준공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대구시장이 관리권자임을 설명했다.

 

따라서,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 표지판을 설치했다는 허 위원장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무고죄로 고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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