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역위원장들은 8월 19일 오전11시 박정희 표지석 불법, 무단 설치 홍준표 시장을 고발했다.
이들은 “동대구역이 어떤 역입니까? 1969년에 개통되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정차하며 서울역에 이어 두 번째로 승하차객이 많은 역입니다. 대한민국 핵심 역이며 모든 국민은 동대구역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며
“그런 자랑스러운 역에 우상화를 강요하는 박정희 광장 표지판과 동상이 웬 말입니까? 앞으로 세워질 5M 높이의 동상은 정말이지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고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기자회견 후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및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