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자근 의원은 6월 25일 6·25전쟁 74주년을 맞아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보상·지원을 하도록 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이후인 1953년 군사정전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주4·3사건 피해자 등에게도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25전쟁 관련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6·25전쟁 당시 납북당해 고통받은 국민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