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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 장애인·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특별교통수단 운영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경북 경주시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시는 10월 15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자로 선정된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와 ‘경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시의장, 김헌덕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력과 자의에 의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다. 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지난 6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금 기본 4km에 1,200원, 거리요금 1km에 18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용방법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1일에서 7일전 사전예약제와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즉시예약 방법이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내 까지 운행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수탁업체인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의 운전원, 상담원 모집이 14일로 완료돼 21일까지 시범운영 및 직원 교육 후 22일부터는 7대를 본격 운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2017년에 각각 5대를 보강해 총 17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편의에 앞장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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