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경주시는 10월 15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 수탁자로 선정된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와 ‘경주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길 시의장, 김헌덕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으로 자력과 자의에 의해 자유로운 이동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 이용 할 수 있다. 시는 이날 협약에 앞서 지난 6월 경주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요금 기본 4km에 1,200원, 거리요금 1km에 18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용방법은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1일에서 7일전 사전예약제와 당일 2시간 전까지 예약하는 즉시예약 방법이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는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내 까지 운행한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수탁업체인 경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의 운전원, 상담원 모집이 14일로 완료돼 21일까지 시범운영 및 직원 교육 후 22일부터는 7대를 본격 운행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2017년에 각각 5대를 보강해 총 17대를 운영할 예정이며,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친절하고 최상의 서비스로 교통약자 분들의 이동편의에 앞장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