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

2024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확인하세요

청도소방서, 2024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혼선 방지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1월 5일 2024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자 홍보에 나섰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2024년 달라지는 관계법령은 총 4개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건으로, 국민생활과 소방관련업계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므로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사항으로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제11조’ 관련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2024. 12. 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다세대주택 등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2024. 12. 1.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세분화로 전문성 강화(2024. 12. 1. 시행)’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정사항으로는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관련 ‘소방시설업 도급관련 부정청탁 등 금지 제도화(2024. 1. 4. 시행)’이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관련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 도입(2024. 7. 4.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관련 ‘위험물 사고 발생 시 처벌대상 범위 확대(2024. 12. 27. 시행)’가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사항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관련 ‘다중이용업 화재위험평가 우수업소 인센티브제 도입(2024. 1. 4. 시행)’▲‘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관련 ‘다중이용업주 정기점검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제재 강화(2024. 1. 4. 시행)’가 있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청도소방서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공지사항‘2024년 소방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게시물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