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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금 집행 기준 논란

홍준표 시장 선거법 피하려다 예산 집행 기준 어겨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시는 지난 7일 경남 창녕 소재 한 골프장에서 제1회 공무원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는 대구시청 직원 동호회가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렸고, 대구시는 동호회 활동지원비비 중 1,300만 원을 시상금, 심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했다. 대구시는 1등에게 250만 원 상당의 골프물품 교환권을 지급하는 등 총 700만 원을 시상 명목으로 집행했다.

 

하지만 이 동호회 활동지원비는 시상금, 기념품구입비, 국외행사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으로 밝혀졌으며, 심판비도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도 이날 심판 5명에게는 1인당 100만 원 총 5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규정에는 자본적 경비, 일반운영비, 현금성 지출경비 등으로 쓰지 못하도록 정해두고 있으며, 시상금 등은 현금성 지출경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개인비용으로 지급하려 했지만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 공무원 동호인 지원 예산 중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 계획 문건 공개 요청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단계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동호회 활동 지원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로 결정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9일 ‘본인 선거법 위반은 안 되고, 예산 집행기준 위반은 괜찮은가.’라는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2023년 직원동호회 지원계획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생활’과 ‘개인 취미활동’이라는 이유는 ‘비공개’의 사유도 되지 않으며, 예산 지원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며 “대구시는 이번 골프대회와 관련해 불거진 예산 집행기준 위반 논란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본인 선거법 위반 피하겠다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기준을 어기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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