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없애고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고령군은 6일 대가야문화누리관 우륵홀에서 군청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나눠 2회 실시한 이날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정은 강사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예방 양성평등기본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공공기관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근무의욕을 고취해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의 차이점과 경계, 성매매와 성폭력의 상관관계,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및 예방의 중요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없는 조직과 사회를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직장 내 여성과 남성의 화합 및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 없는 밝고 활기찬 직장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