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조합장 A씨를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법률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한 혐으로 지난 1월 3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농협조합장 A씨는 2022년 9월경 추석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총 26명에게 자신의 명의로 총 1,170,000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각 45,000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