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경찰서(서장 김기대)는 1월 26일 김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안내설명회’ 장을 찾아 선거운동방법과 제한·금지규정을 안내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을 홍보했다.
특히, 후보자에 대하여 금품살포나 기부행위로 과열 선거가 되지 않도록 고지하고, 금품을 제공받는 조합원도 제공자와 같이 형사 처벌된다는 사실과 새해, 명절 빌미로 선물 같은 것을 기부행위로 제공받을 때도 형사입건 또는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는 점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