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월 11일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활성화 및 지역 법률복지 사각지대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광역시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된 목적은 아동 ‧ 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인선임, 상속채무 관련사건 등에 대해, 24세이하 인천시민 중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23년 기준 1인가구 월소득 2,597,365원, 2인가구 4,320,194원 이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실비 및 변호사비용을 1인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은 법적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아동 ‧ 청소년이 법을 잘 몰라 뜻하지 않게 부모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