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울릉군이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울릉군은 지난 10일 군청 한마음회관에서 전 직원 및 법 적용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국제교육원장을 초청 특강으로 진행된 교육은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시행법령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공직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군인, 일반주민 등 300여명이 넘게 참석해 그동안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최수일 군수는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의 빠른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청렴 울릉을 만드는데 민·관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