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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김천시, 지방세 상습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

김천시, 베네치아골프장 체납세 13억 징수

경북 김천시가 베네치아골프장이 체납한 40억원의 체납액중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1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천시는 지난 5일 전체 체납세액의 40%에 해당하는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베네치아코리아(주)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13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베네치아코리아(주)는 2007년부터 공사를 시행하면서부터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전했다. 이에 시는 그동안 체납세 징수반을 투입해 사무실 수색을 통해 현금을 압수하고, 입장료를 강제징수 하는 한편, 예금 추심과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를 찾아내 대위등기 후 선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베네치아골프장에 부과한 108억원의 지방세 중 68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골프장의 소유권이 공매를 통해 2014년 5월 (주)다옴으로 이전됐다.


베네치아골프장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시는 신속한 체납세 정리를 위해 시에서 압류한 9필지의 토지를 한국자산공사에 공매 진행을 요청했으며, 13억원에 최종 낙찰됨에 따라 전체 체납액 중 32%의 체납세를 충당하게 됐다.


시는 앞으로도 세금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이 통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 체납세가 완납되는 그날까지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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