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청도군은 지난 4일 군민회관에서 군 산하 전 직원 6백명과 출연기관인 청도공영사업공사, 우리정신문화재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반사례 위주로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의 높아진 윤리적 기대수준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는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전 공직자가 공익을 최우선으로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할 것” 을 당부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해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