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조기정착과 공무원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강화에 나섰다.
경산시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및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사건처리를 위한 총괄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한양대 염건령 교수를 초빙해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일 전까지 부서별 자체 교육을 통해 법 시행에 철저를 기했다.
법 시행에 맞춰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와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홍보물 3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 게시판에 법령내용, 교육자료, 청탁대응 메뉴얼, Q&A 등을 게시했다.
최영조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경산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