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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경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선제적 대응으로 투명 청렴한 경산 실현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처리 총괄팀 운영

경북 경산시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조기정착과 공무원들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분위기 강화에 나섰다.


경산시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부정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 및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 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사건처리를 위한 총괄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한양대 염건령 교수를 초빙해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30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시행일 전까지 부서별 자체 교육을 통해 법 시행에 철저를 기했다.


법 시행에 맞춰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부서와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홍보물 3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직원들의 법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 게시판에 법령내용, 교육자료, 청탁대응 메뉴얼, Q&A 등을 게시했다.


최영조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경산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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