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기 정착과 위한 부동산 불법거래 지도·점검 및 단속 강화에 나선다.
성주군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관내 4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 확인 시 경미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중요 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군민들에게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 다운·업계약 작성 및 신고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된다.
신고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게시판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전화,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 하면된다.
민원봉사과장(손승환)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불법영업 행위가 중개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성주군 내에 발생하는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