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고령군이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이 시행됨에 따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고령군은 지난 22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현 : 부장검사)법무보좌관 초청 특강으로 진행됐다. 백 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사례 등에 대해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무원들의 이해력을 향상시켰다.
군은 교육에 앞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이와는 별도로 교육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부정청탁관행이 많이 남아있다.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해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직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청렴한 고령,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