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도군이 1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를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4천만원이다. 그중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실과소, 읍면 전직원이 참여한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징수활동에 앞서 군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대상으로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납액징수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체납자 소재파악 후 방문, 전화독려 등을 전개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 보고회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