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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예천군, 7월 1일기준 개별공시기가 열람·의견제출

상반기 분할·합병 등 사유발생 토지 1천819필지, 30일까지 열람 접수

경북 예천군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이번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변동된 1천819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 예천군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고시 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열람 결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가격을 작성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 확인,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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