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청렴한 공직문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경산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6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본청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염건령 한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초청 강의로 진행된 교육은 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제정취지, 주요내용 및 위반사례를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염 교수는 부정청탁 금지 및 예외사유, 직무관련성 있는 사인과 직원 상호간의 식사, 선물 수수 등 일선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금품수수 금지 및 예외사유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강의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동안 후원성 금품 수수와 접대도 당연한 관행으로 여겨왔지만,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비정상적 관행을 타파하고 우리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일대의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영조 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해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시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