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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권익위, 경북 군위군 소보면 침수피해 민원 현장 조정

상주~영천고속도로 공사 관련 배수로 정비 중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2012년 상주~영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 이후 침수피해를 겪어왔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중재함에 따라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군위군 소보면사무소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군위군 소보면 서경리 마을주민들은 상주~영천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로가 새로 설치된 이후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자. “공사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침수피해를 입을 적이 없다.”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등에 재발방지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하지만 상주영천고속도로(주)와 시공사는 “도로구역 안에 있는 배수로는 관리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 마을 내부는 당초부터 배수로가 없었거나 그 규격이 작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은 2015년 1월 절박한 심정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민원이 접수되자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주민들과 경상북도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주)의 입장을 조율, 18일 오전 11시 경북 군위군 소보면사무소에서 지역 주민과 군위군, 상주영천고속도로(주)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중재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재안 내용은 ▲ 군위군은 마을 외부의 배수로를 개선(종배수관(PE 300mm) 시점부에서 공사 용지 경계까지)하며 배수로 정비가 완료되면 이를 관리하고, ▲ 상주영천고속도로(주)는 마을 내 배수 시설(통로박스 시점부에서 종배수관(PE 300mm) 시점부까지(길이 75m)을 개선하기로 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그 동안 배수시설이 없어 마을 도로로 빗물이 흘러 통행 불편을 겪었고, 우기 때마다 침수피해를 걱정하던 서경리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군위군과 상주영천고속도로(주)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로 원만히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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