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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이대로 안 된다.

선정도 대충대충, 관리도 엉망, 사후검증도 안 해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류성걸 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에 법정 구비서류 미비에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총 4가지의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중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의 경우 통일된 양식조차 없을뿐더러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공제대상에 선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지난 한 해만 2,367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었지만, 세액공제 대상자에 대한 사후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국세청이 향후 검증 계획도 세우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세청은 류성걸 의원실의 사후검증 질의에 대해 “동 제도가 일시적인 정책이고, 제도 도입기이기 때문에 사후검증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일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류성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생색이라는 생색은 다 내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세액공제 선정도 대충대충, 관리도 엉망, 사후검증도 안 하는데 정부는 무슨 낯으로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정부의 ‘2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를 이대로 운용한다면 차라리 없애고, 그렇지 않다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더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 대신 선정과 관리를 더 꼼꼼히 하고 사후 검증도 철저히 하는 등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도입되어 2차례 연장 끝에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의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 등록자 150만 명 중 10만 3,956명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하고 있으며, 이들 임대인이 4,734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2,367억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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