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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선관위, 대선 180일 앞으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금지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를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관련 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 대선 선거일 전 180일(9월 1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 일정에 따라 우리 지역에 입후보예정자들의 방문이 빈번할 것으로 보아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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