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알리기 위해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들과 1인 릴레이 시위 등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1인 시위는 24일 국회 법사위와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언중법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알려 일반시민들과 언론의 동참을 촉구하고자 김승수 의원이 직접 제안했고 대구 북구을 당협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 당협 중에서는 가장 먼저 진행됐다.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김규학, 하병문 대구시의원과 이동욱 북구의회의장, 구창교, 김상선, 김세복, 장영철, 최수열 북구의원 그리고 북구을 당협 당원들이 그 뜻을 함께했다.
또, 같은 날 김승수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국회현안 및 언중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언중법의 문제점과 위헌성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민주당발 언중법의 문제점을 언론에 알리는데 주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언론 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이 법이 어떤 식으로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을 미칠지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소위 진행부터 안건조정위까지 모든 절차가 날치기와 불법으로 점철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최순실, 조국 사태에 대해 아는 국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김 의원은 국회 문체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언중법과 관련하여 "탈법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0일 기간을 두고 숙려하도록 한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단 한 시간 만에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언론 관련 단체, 대한변협, 심지어 외국까지 언론중재법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는데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