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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식약청.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 판매하면 법 위반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접시, 컵, 칼, 숟가락, 젓가락 등)도 수입단계 검사 받아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대구지방청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등을 판매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소비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 소비자가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정식 수입신고 된 식품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식약청은 최근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판매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수입식품 등(기구)을 수입신고 하지 않고 해외지인으로부터 직접 구매해 보관하던 중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식약청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등 기구 용기·포장(접시, 컵, 칼, 숟가락, 젓가락 등이 해당 됨)은 영업자가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고 해당품목은 수입단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수입식품 등을 구입할 때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를 통하여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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