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 지난 3월 6일 저녁 7시9분경 칠곡군 지천면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48k지점에서 트럭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트럭 관계자 한 모씨(운전자, 87년생)는 운전 중 조수석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서 갓길에 정차하여 확인해 보니, 타이어에서 불꽃 및 연기가 솟아올라 119에 신고했다. 화재는 소방대 현장 도착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운전자는 화재 초기에 대피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비닐 등 수손피해가 발생했다.(소방서 추산 4천 9백만원) 소방관계자는 “타이어에서 불꽃이 나고, 차량 소훼 정도가 심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청송군에서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3월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원, 1월말부터 2월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직·성명을 밝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 외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33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다.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북구선관위는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달서구선관위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를 3월 4일(월)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현수막 게시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성명, 사진, 기호, 경력 및 선전구호가 포함된 현수막 13매를 해당 조합 본점 및 지점, 하나로마트 등 거리에 게시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에게 56,000원 상당의 쌀(20kg)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포항의 현직 도의원이 도박을 하다 현장에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3월 4일 주민들과 도박(카드게임)을 한 혐의로 경북도의회 A의원과 주민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7시에서 9시40분까지 약 3시간 정도 경북 포항 남구에 위치한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수백만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훌라’도박을 한 혐의다.경찰은 이날 해당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도박에 사용된 현금과 카드를 압수했다. 또한 도박에 참여한 이들을 체포하여 현재 이들의 상습도박 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 조사에서 A의원은 “친목 도모를 위해 게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7일(수)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조합원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조합원 6명에게 현금 총 150만원을 제공하고, 작년 추석전후부터 금년 2월까지 조합원 232명에게 총 2,374,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있다. 또, 작년 추석전후부터 금년 1월까지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호별방문, 전화 등을 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며, 28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 및 자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7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농협 조합장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2019년 2월경 조합장실에서 이번 선거에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6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관내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A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단체 행사에 2015년도에 현금 100만원, 2016년에도 현금 25만원, 총 125만원을 찬조한 혐의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2019. 2. 28.)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이준호 기자) 대구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1일(목)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경 해당 농협 조합원 1명에게 총45,000원 상당의 음료 10박스(총100병)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의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선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행위 신고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2월 20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상대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관내 신문사를 통해 공표한 혐의다. 허위사실이 게재된 신문은 5,500여부가 배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허위·비방 등 선거질서를 과열·혼탁하게 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9일 조합원에게 5만원을 초과하여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관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이와 더불어 관내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원 상당의 금전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19일 아침 7시10분경 대구시 중구 포정동 사우나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사우나 안에 있던 손님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2명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화재발생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서 따르면 불이 난 사우나는 지상 7층 건물 가운데 3층과 4층으로,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3층 여탕까지 퍼져 추가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날화재발생 현장에는 소방차 등 52대와 인력 145명이 동원돼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 수습을 마무리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사우나 남탕 입구 구두 닦는 곳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월 18일 새벽 3시13분경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개진농공단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고령소방서에 따르면 이불로 내곡리 개진농공단지 내 3개의 공장이 불에 소실됐다. 또한 이날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산림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낮 12시 현재 고령소방서는 잔불 정리 후고령 경찰서와 정확한 화재원인과 화재발생으로 인한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이날 발생한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가 고발됐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농산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그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2019년 1월 11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설 명절 및 조합원 생일 선물 명목으로 7명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자신들이 경작한 농산물 각 1박스(1만원상당)씩 총 7박스를 제공한 협의다. 또 A씨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의 병문안 시 자신의 명함과 함께 음료수 각 1박스(총 2만5천원상당)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김형만 기자)=구미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난 1월 27일 오후 8시경 구미에서 발생한 20대 남성 사망 사건의 피의자 A씨(21세)와 B씨(21세)를 3일 서울에서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구미시 소재 원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폭행 살해하여 사체를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 피의자를 추격함과 동시에 서울청과 공조하여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으며 피의자들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피의자 2명을 검거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 예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환자가 의사와 간호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천경찰서(서장 신동연)는 1월 31일 오후 6시경 예천읍 소재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환자 이00(30대,여)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이 씨는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던 중 당직 의사와 간호사가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30여분 간 소란을 피우고 응급실 접수대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예천경찰서는 이날 응급실과 경찰서간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벨이 작동하자 예천지구대 및 신설된 신속 대응팀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의자 난동을 제지하고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번 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예천경찰서는 앞으로도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