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대구경북뉴스=신명곤 기자)성주군 가천면은 8월 26일 가천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실제 민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고압적·폭언성 특이민원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으며 성주경찰서 가천파출소의 협조 하에 특이민원 상황 발생 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초기대응, SOS 비상벨 대응 체계 및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수경 가천면장은 “최근 특이민원 사례가 빈번해지는 만큼 공무원의 유연한 위기 대응 능력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폭언은 행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폭언·폭행 또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