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하여 2월 29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왜곡된 결과로 오인하도록 카드뉴스 제작·배포(포항시북구) 경북여심위는 1월경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도가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 다른 문항의 지지율 값을 혼용하여 지지율 공표(구미시을) 또한 1월 말경,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에서 지지도 설문 대상이 다른 복수 문항의 가상대결 지지율 값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으로 각 후보자의 지지도를 비교하는 임의의 자료를 공표한 언론인 B씨와, □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를 지지율로 공표(구미시을) 1월 말경,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분석자료 중 지지도 문항이 아닌 문항의 결과값을 마치 예비후보자의 지지율 결과인 것처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SNS에 게시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고령군성주군칠곡군선거구)에 있어 예비후보자홍보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예산확보 실적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전)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2월 28일 칠곡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에 따르면 낙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해 고발을 원칙으로 깨끗한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을선거구)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2월 2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온·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B씨의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선거사무원 A씨 외 1명을 2월 27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원인 A씨는 2월 초, B씨의 지지자 1명과 공모하여 B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B씨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A씨가 속한 단체의 회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 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현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들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회장 A씨 외 5명을 2월 27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 외 5명은 지난해 11월경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산악회’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산악회 네이버밴드 및 ‘○○○산악회’의 행사 등을 이용하여 B씨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인 사조직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산악회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 있어 지난 1월 24일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2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경북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설 연휴 기간 비번이던 현직 소방관이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 중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빠르게 대응해 큰 피해를 막았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2월 12일 오후 10시경 경북 상주소방서 소속 조수빈 소방장은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한 음식점 내부에서 불길이 발생한 현장을 목격했다. 조 소방장은 관계인과 함께 식당 내부에 비치 중인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실시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서 화재를 완진했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층에는 음식점이 있고, 2~4층에는 주거 시설이 있어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31일 경북 문경시에 소재한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 소방교(27세), 박 소방사(35세)는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사람이 대피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인명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색에 돌입했다. 공장 건물 안에서 인명 검색을 하던 중 급격한 연소 확대로 건물 내부에 고립됐고, 이어 건물이 붕괴되면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고립된 소방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2명의 소방관 모두 순직한 채로 발견됐다. 순직한 김 소방교는 2019년도에 공개경쟁 채용으로 임용돼 재난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화재대응 능력 취득 등 꾸준히 자신의 역량을 키워왔으며 2023년에는 소방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취득하기가 어렵기로 소문난 인명구조사 시험에 합격해 구조대에 자원했다. 박 소방사는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사람을 구하는 일이 지금보다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는 마음으로 2022년도에 구조분야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이웃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 하나로 두려움은 잊고 달려갔습니다” 청도소방서(서장 정윤재)는 1월 29일 신속히 주택화재를 진압하고 이웃을 대피시켜 더 큰 피해를 막은 박유봉(남, 70세)씨의 미담 사례를 전했다. 청도소방서 따르면는지난 27일 오후 4시경, 청도읍 거연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주인 A씨가 안면부 2도 화상을 입고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집에서 휴식중이던 박유봉 씨는 “불이야”하는 소리를 듣고 옆집으로 달려가 안면부에 화상을 입은 A씨를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시킨 후 119에 신고했다. 이후 집에 비치된 소화기 2대와 마을 주민들이 가져온 소화기 9대로 화재를 초기진압했다. 박 씨의 용감한 초기대응으로 인근 주택과 야산으로의 연소확대 없이 출동대에 의해 화재는 완진됐다. 15세대로 이루어진 해당 마을은 2019년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통해 청도소방서에서 소화기를 보급한 마을이다. 이번 화재에서도 박유봉 씨와 마을주민들은 당시 보급받은 소화기를 신속히 가져와 진압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청도소방서는 박유봉 씨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유봉 씨는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 고속도로순찰대는 1월 23일 새벽 5시 37분경 경부고속도로를 약 37㎞ 역주행한 택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전면 차단하여 60대 택시기사를 신속히 검거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했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역주행 차량은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손님을 태운 후 목적지인 영천으로 가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경산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반대 방향’이라는 손님의 말에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차량을 돌려 경주 건천까지 약 22분간 37km를 역주행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역주행 차량 위치를 신속히 파악 후 인근에 근무 중인 순찰차에 상황전파를 하고, 고속도로순찰대 김진섭 경위 등 2명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 실시로 모든 주행 차량을 정차시키는 동시에 전면에 대형화물차량 두 대를 대각선으로 정차시켜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여 아무런 사고 없이 역주행 택시를 정지시켰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역주행 신고 처리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트레일러 운전사 2명과 초기에 적극 신고해 준 신고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와 관련하여 포항지역 공무원인 A씨가 입후보예정자(現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월 1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무원 내부 행사에 입후보예정자 B씨를 초대하여 출마 사실을 소개하고 인사시키는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솔선수범의 자세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월 17일 새벽 12시 48분경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왜관공단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 화재진화 장비 40여대와 인원 100여명을 동원됐으며, 화재 발생 4시간 여만인 4시 15분경 초기진화를 완료했다. 현재는 잔불 정리중이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지만, 왜관 공장내 A공장 4개동이 전소되고, B공장, C공장 일부가 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칠곡소방서는 잔불이 정리되는 데로 화재 원인과 재산손실 피해 현황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B씨를 위해 음식물 40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지자 A씨를 1월 2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제22대 국선 관련 경북 관내 첫 고발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야바를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유통하고 이를 투약한 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은 구속했다. 특히,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야바(YABA)* 67,000정(시가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여 대량의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8월부터 11월까지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유통책을 통하여 각 지역 중간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했다. 경북경찰청은 올 8월 외국인 마약류 유통·투약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경북 일대 국내 유통책 검거를 시작으로 중간판매책 및 매수·투약자를 순차 특정·검거했다. 특히 중간판매책은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마약류를 판매하여 경기, 대구, 울산 등에서 검거했다. 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12월 7일 오전 12시 32분 경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전구리 산19-2번지 일원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했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현재 이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총 1대(임차 1)의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 또한, 지상에는 진화차 4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인력 42여명이 현장에 긴급 투입됐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추후 조사 예정으로 빠른 시간 내 진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