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4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각 고발했다. 먼저, 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는 4월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4월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남구선관위는 4월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4월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4월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기사를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4월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4월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2일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3월 27일 밤 10시 4분5경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농촌 빈집·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빈집털이· 차량털이범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의성경찰서(총경 김유식)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성군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모두 1,625만원 상당의 차량,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경찰은 농번기 탄력 집중순찰 · 공동체치안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3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한영태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영태 후보는 3월 25일 오후 지역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가해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한영태 후보는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국면에 후보에게 린치를 가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가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팬클럽 경주지회장, 윤석열 중앙 유세단 호랑이팀 팀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 김석기의원 시민소통 특보라고 밝힌 인물로 국민의힘 열성당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영태 후보는 “공평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 A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그 법을 유지, 보수하는 자리로 가기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한 직무대행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3월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여심위는 1월말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3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2월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3월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 18일 저녁 10시 35분경 포항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을 추격하여 안동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에서는 도난차량이 관내에 진입하였다는 무전을 확인하고, 파출소 앞에서 검문하던 중 차량을 발견해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추격을 시작했다. 청송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도주하는 차량을 청송·의성·안동경찰서간 긴밀한 공조로 40km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와 파출소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