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3월 27일 밤 10시 4분5경 경주 안강읍 주택가에 불법 도박장을 차려 두고, 자영업자․주부 등을 끌어들여 매일 도박판을 벌인 운영자와 도박꾼들 12명을 현장 급습하여 검거하면서 판돈 830만 원과 ‘마작패’, ‘카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운영자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들은 매일 저녁 10명 이상이 참여하여 800~1,000만 원대의 ‘훌라’라는 카드 도박과 ‘마작’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운영자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나뿐인 출입구에 전자도어록을 설치하고, 모집한 도박꾼들에게만 은밀히 비밀번호를 전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팀(기동1․2팀), 1계(마약범죄수사계) 76명 체제로 운영되며, 예측이 어려운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 수호와 각종 흉악범죄, 민생침해범죄에 보다 신속․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됐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도박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농촌 빈집·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빈집털이· 차량털이범 2명이 잇따라 검거됐다. 의성경찰서(총경 김유식)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성군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모두 1,625만원 상당의 차량,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경찰은 농번기 탄력 집중순찰 · 공동체치안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와 관련하여 거소투표신고기간(3.19.~3.23.) 중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신고한 혐의로 A씨를 3월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장애인시설 담당자로서 시설 거주자 19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안동시선관위는 “거소투표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하거나, 거소투표용지를 대리 수령해 투표하는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주시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한 한영태 후보가 국민의힘 관계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영태 후보는 3월 25일 오후 지역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A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가해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27일 오후 2시 한영태 후보는 김위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양재영 더불어민주당 경산지역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 국면에 후보에게 린치를 가하는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가해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팬클럽 경주지회장, 윤석열 중앙 유세단 호랑이팀 팀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료시민 응원단, 김석기의원 시민소통 특보라고 밝힌 인물로 국민의힘 열성당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한영태 후보는 “공평하고 공정한 법질서를 위해 A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저는 그 법을 유지, 보수하는 자리로 가기위해 이번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한 직무대행은 “
(데일리대구경북뉴스=양승미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 A씨를 2024. 3. 27.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 3월 초까지 집회·확성장치·차량녹화기·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선거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여 3월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경북여심위는 1월말경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컷오프 등)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예비후보자의 부친 A씨와 지지자 B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제1호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제5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C씨 등 3명을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2월경, 예비후보자 C씨의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예비후보자의 각종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북구선거구)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 조직을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노동조합 위원장 A씨를 3월 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시남구․울릉군)에 있어 2월 중순 경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목적 허위사실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사 등에 공표한 A씨(예비후보자 B씨의 지지자)를 3월 20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씨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있었고 이를 비난하는 허위의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은 3월 18일 저녁 10시 35분경 포항에서 차량을 훔쳐 도주한 40대 남성을 추격하여 안동 일직중학교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송경찰서 안덕파출소에서는 도난차량이 관내에 진입하였다는 무전을 확인하고, 파출소 앞에서 검문하던 중 차량을 발견해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추격을 시작했다. 청송과 의성을 거쳐 안동까지 도주하는 차량을 청송·의성·안동경찰서간 긴밀한 공조로 40km 가량을 끈질기게 추격한 끝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가는 범인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긴 도로 길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찰서와 파출소간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며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 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하여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3월 18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89조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5조제1항제13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시선거구)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3월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서 올 2월경, 입후보예정자 B씨(현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여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하여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게 한 A씨를 3월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단체의 회장으로서 올 2월 19일 직무상 행위 및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등 55여 명을 대상으로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빙자하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행위는 우월적인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써 반드시 근절돼야 할 선거범죄인 바, 앞으로도 엄정하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구미시갑선거구)에 있어 2월 14일, 2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에 대해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2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1항에 따르면 방송․신문․통신․잡지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칠곡소방서는 이날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 긴급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화재발생 3시간 만인 6시 7분경 진압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 현장에는 97명(소방63, 경찰14, 칠곡군10, 의소대6, 한전2, 굴착기2)의 인원과 34대(소방25, 경찰6, 한전1, 굴착기2)의 장비가 동원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공장 A동이 완전 전소(면적 446.4m²) 됐으며, B동은 반소(면적 427.64m²) 된 것으로 파악됐다. 칠곡소방서는 오전 10시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