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김철문)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년 4월부터 ‘24년 4월까지 경북 구미 등지에서 슬롯머신·바카라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수백여곳 성인 PC방에 도박게임을 공급하여 1,700억원 상당의도금을 입금받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등 4명을 검거하고 이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검거된 총책 A씨(50대,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성인 PC방 업주와 수수료 계약을 맺고(베팅금액의 일정비율 수수) 13,000여명의 회원들(성인PC방 이용자)에게 슬롯머신, 바카라 게임을 제공하여 약 1,7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피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직접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속칭 ‘매장’이라고 하는 성인PC방을 하부에 두고 성인PC방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의 수익창출 방식은 성인PC방에 도박게임을 제공해주고 회원들이 도박을 하기 위한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해 업주들에게 현금을 주면 PC방 업주가 피의자들의 도박운영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었다. (업주 수수료는 후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올 4월 19일 불법 카드도박을 한 홀덤펍 2개소를 단속해 업주와 이용자 등 27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 (적용법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제1항 제1호 … 7년↓, 7천만↓ / 형법 제247조 … 5년↓, 3천만↓) 운영자들은 구미지역 ○○○파 행동대장과 조직원 등으로, 이들은 지난 23년 1월부터 24년 4월까지 구미 일원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게임우승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고, 판돈의 10~4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할 수는 있지만 게임에 이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거나 게임의 결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운영자들은 SNS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고 신원이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기도 했으며, 이들 업소는 각각 6억 7천만원과 8억 5천만원 상당의 칩 충전금을 손님들로부터 걷어 홀덤 도박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폭이 운영하는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음주운전 차량을 미행하여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고 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년12월부터 ‘24년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물색, 미행하고, 하차하는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즉시 돈을 주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며, 현장 밀착형 형사활동으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는 태국에서 야바(YABA)*를 밀반입해서 전국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에 유통한 밀수입 조직 등 태국인 마약사범 70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야바(YABA)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란 뜻으로 강력한 각성(흥분)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붉은색 알약 형태)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태국에서 야구공 속에 야바를 숨겨 포장한 후,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41억원 상당의 야바 약 82,000정을 밀수입했다. 그런 다음 국내에 거주하는 전달책을 통했 각 지역의 판매책들을 거쳐 경북, 경기, 대구, 울산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야바를 유통시킨 협의다. 이를 구매한 태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농촌이나 공단 주변에 무리를 지어 생활하면서 집단으로 투약하는 한편, 일부는 공장으로 출근하기 직전이나 근무 중에 상습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된 야바 6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고 이에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불응한 혐의로 A씨를 4월 11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10일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였고, 투표관리관이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즉시 퇴거하지 않고 불응하면서 소란한 언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6조제3항제2호 바목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각종 선거사범 99명을 단속하여 그중 7명을 종결하고, 현재 92명을 수사 중이다. 단속된 선거사범 99명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허위사실 유포가 45명(45%)으로 가장 많고, 금품수수가 12명, 불법단체동원이 11명, 공무원 등 선거관여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벽보 훼손 4명 순이다. ※ 제21대 총선D+1 동기간(51건, 76명) 대비 6건·11.7%↑, 23명·30.2%↑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24. 10. 10.)에 불과한 만큼, 4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4개월 간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여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모든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와 관련하여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한 A씨를 4월 11일 영양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4월 10일 영양읍제2투표소(영양중‧고등학교 강당)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영양군선거구)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기표하지 아니하고, 투표소에서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에서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를 은닉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주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4월 9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는 당선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개장소 연설·대담, 선거방송토론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공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4월 10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 B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경산시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A씨를 4월 10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이 가입한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입후보예정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등 20여 명에게 4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B씨를 4월 9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사람과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사람을 각각 고발했다. 먼저, 포항시남구선관위원회는 4월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국선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하였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A씨를 4월 9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용지ㆍ투표지 등을 은닉ㆍ손괴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남구선관위는 4월 6일 연일읍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국선 및 비례 국선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하여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B씨를 4월 8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 및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A씨를 4월 9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터넷언론사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후보자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면서 인터뷰 내용과 다르게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기사를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인터넷 언론사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ㆍ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4월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4월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영천시청도군선거구)와 관련하여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4월 5일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4월 2일 ○○시장에서 개최된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난입하여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